Regulation for Review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한 학회 임원(편집위원 등)은 해당 호 심사 절차에서 제외한다.

3.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학연, 지연 등의 친분적 관계가 있어, 논문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4.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심사 기준)

본 학회지의 논문 심사는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다.

  • 1.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지 투고 규정을 준수한 논문

    2. 연구 독창성이 현저한 논문

    3. 임상의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논문

 

제4조 (논문심사 절차)

본 학회지의 논문심사는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접수 확인증(이메일 회신으로 대체함)을 교신저자에게 발송한다.

    2.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 선정 후 심사논문을 발송한다. 반드시 저자 및 소속을 알 수 없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1주 이내에 논문 심사 수락 혹은 불가의사를 밝혀야 한다.

    4.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명의 추가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논문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봉된 심사위원 의견서에 심사결과와 사유에 대해 기록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심사결과(게재가능, 저자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 실무진에서 확인 후 게재가능,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여부 결정, 저자수정 후 재심사 요망, 본 학회지의 편집의도와 맞지 않으므로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2주 이내에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7.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이 검토한 후 심사의견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게재를 승인하고 교신저자에게 승인메일을 발송한다. 그러나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엔 1차 심사위원에게 2차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8. 2차 논문심사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9. 편집위원장은 2차 논문심사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하고 교신저자는 2주 이내에 논문수정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10. 2차 논문 검토는 부편집위원장이 시행한 후 최종 논문게재 여부를 1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교신저자에게 발송한다.

    11. 승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학회지 편집을 진행함.

 

제5조 (이의 제기 절차)

1. 논문 투고자는 심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2. 이의 제기 절차는 이의신청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개시된다.

3.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접수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심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하는 심사자를 교체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5.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6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