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ditorial Board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위원회 규정에 의거,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편집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0명 내외의 편집위원, 자문편집위원, 고문편집위원, 부편집위원장, 국제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프학회 회장이 임명한 동 학회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임기는 2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위촉되며 임기는 2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은 대내외 연구업적과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편집위원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선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지의 발간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 학회지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학회지 운영체제의 변경 결정

  • 4. 학회지 게재 원고료의 결정

  • 5.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매년 말에 당해 발간된 학회지 논문들을 평가하여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선정한다.

  • 6. 기타 학회지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결정

  • 7. 논문 주제의 성격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